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누57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65,1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