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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040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36,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근로자로서 2012. 7. 26. 14:00경 위 공장 중형 의장반에서 망치로 '웨자스트립'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관절와상순 전후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좌측 팔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