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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27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2구단5316,1심-대법원,2015두311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20행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는 있었으나 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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