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34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1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전에는 경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자기 경추부 퇴행이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사정이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1심 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