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49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소외1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듵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1~13, 16~20,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원, ○○○내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쓰레기 수거 업무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갑4, 제1심증인 소외2의 증언, 제 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그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이 운영한 4개의 나루 중 소외1가 근무한 ○○○○는 본점 및 총괄사업부가 위치하고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크다. 소외1가 사망할 당시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의 급증으로 ○○○○ 매점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가 수거한 쓰레기량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소외1(당시 만 65세)가 비를 맞으며 토요일 오후까지 쓰레기를 치우다가 쓰레기분리사업장에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