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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9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대법원,2016두39085,3심-대법원,2016재두471,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기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육간대경련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근육의 경련성 질환으로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실, 최초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원고의 주치의는 척추의 손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경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2007. 8. 26.부터 2008. 6. 위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2010. 1. 22.까지 약 1년 7개월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허리 통증은 2008. 6. 9. 치료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12. 12.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7. 8. 26.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