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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누95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1구합560,1심-대법원,2015두200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제2호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 ○○교회 건설현장에서 철제각관 설치작업을 하다가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2, 3번 불안정 골절, 두피좌상, 흉부좌상 및 폐손상, 허리엉치 천추신경일기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9. 11. 25.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7호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추 제2, 3, 4번간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기능적 장해와 신경근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의 도수근력검사상 근력 장해,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가 남아 있는데, 척주의 장애는 제8급 제2호에 해당되고, 우측 하지의 장해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흉복부 장해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므로 다리의 장해등급 제5급과 척추의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를 조정하여 제4급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요추 제2, 3, 4번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는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에 해당되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손상이 경한 정도에 해당되나,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 하지에 10% 정도의 근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척추신경근 장해는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장해는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2009. 12. 24.자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 결정을 취소하고 8급 제2호를 적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척주 장해는 제8급 제2호에 해당되고, 우측하지 장해는 제5급 제5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3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0. 21.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되고, 우측하지 장해는 칙추체 골절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따른 것으로 장해등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추부 척수손상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6. 신경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건은 척수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승인상병인 '허리 엉치 천추신경일기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주기능장해 제8급 제2호와 천추신경손상에 따른 우측 하지의 장해 제10급 제15호의 각 장해를 입었는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을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요추 제2, 3번 불완전골절을 입고 요추 제 2-3-4번간 골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아 있고, ② 허리엉치천추신경 손상으로 우측 하지의 각 관절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10% 정도로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3) 한편, 원고의 우측 하지의 운동기능 저하는 근전도신경검사결과 허리엉치천추신경 얼기의 손상과 관련된다는 소견으로서,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인정근거] 다뭄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우측 하지의 장해는 허리엉치천추신경 얼기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손상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그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중 일부 요소로서 이미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우측 하지의 장해가 그 자체로서 장해등급 제10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로서 위 각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을 최종적인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위 각 장해등급을 추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측 하지의 장해가 척추 신경근장해가 아니라면 원고는 단순히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0급 제8호에만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우측 하지에 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와 조정하면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제9급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적용받은 장애등급 제8급 제2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