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1035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5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6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주장·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