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458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45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