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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88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6누3832,2심-대법원,2016두57502,3심-광주고등법원,2017누4184,4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2. 13. 10:50경 위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우 제2, 3수지 원위지골 완전절단상, 좌 제2, 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양측 2수지 동맥·신경·정맥·건손상, 양측 3수지 동맥·정맥·신경·건손상, 양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동맥, 신경손상" 등의 상해(이하 '소외2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접합수술을 받은 후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9.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2010. 1. 19.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에가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3. '개인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소외2 상병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다.  2010. 9.경 소외2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망인은 2014. 3. 21. 11:30경 거주하고 있던 ○○시 이하생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부(父)인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손가락이 절단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고,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살과 소외2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2007. 1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망인은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1개의 손가락은 완전 강직되어 구부릴 수 없게 되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27세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에 등을 앓게 되어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정신병의 발생,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성장환경과 경력
① 1982. 11. 15.생인 망인은 원고와 소외3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원고와 소외3는 망인이 만 10세인 1993. 1. 6. 이혼하였다.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의 행동발달상황으로 1, 2학년 때는 '조용한 성격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3학년 때는 '명량 쾌활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은 2007. 1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재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위
① 망인은,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고 2009. 2. 13.부터 2009. 4.
 
24. 까지, 2009. 8. 3.부터 2009. 8. 25.까지, 2009. 11. 3.부터 2009. 11. 28.까지, 2010. 3. 30.부터 2010. 4. 20.까지 4회의 입원치료와 3회의 수술치료를 받았다.
② 2010. 9. 15.경 치료를 종결한 망인은 피고로부터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등급의 장해등급을 판정 받았다.
(3) 망인의 정신병 발병과 치료 내역
① 망인이 2009. 2. 20. 피고에게 소외2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소외2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14.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고양된 기분, 피해망상, 불면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를 진단받았고, 2010. 1. 18.경부터 2012. 10. 29.까지 ○○○○병원에서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불면, 다변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29.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4. 3. 1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울병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③ 2010. 1. 15.자 정신과 진료기록지 중 망인이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달하고 활동적 성격, 자기주장 감정표현 ×
· 초등학교때 왕따 경험, 중학교 무난하게 다녔고, 고등학교 때 예술, 광고에 심취(반항적 ↑), 대학교 미술전공하고 싶었으나 포기 ? 대학(전문대 유아교육과) 1학년 1학기 다니다 그만둠 ? 그 무렵 집에서 가출(父의 여자관계 때문에) → 주유소 알바, 기사식당(주방보조) →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옴 → 알바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 이후 직장에 들어갔다가 적응 ×. 퇴사 후 공장에 취입(UV코팅) 했다가 8개월 만에 그만둠, 이후에도 여러 직장 옮겨 다님 → 父에게 벌어놓은 돈을 빌려드리고 나서 그 일로 스트레스↑
· 작년 커팅기에 손을 다침(절단) → 이후 계속 치료 중 → 산재적용
· 지난 주 토요일, 환시, 혼자 말함(SELF TALKING, 보이는 대상과 대화), 앞뒤가 맞지 않는 말(incoherent speech)/ 말이 많아지고 스스로가 미친 것 같다.(오타쿠가 되어 간다), 환상(컴퓨터와 대화를 한다. 불쌍해서 끌 수가 없다.)
· 자살성 사고(suciddal ideation, +) -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attempt(+)-고교때(수면제)
④ 위 정신과 진료 무렵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검태도: 다소 경계적이고 담담한 표정으로 평가에 임하였으나 자신이 남자들에게 매력이 많은 것 같다며 자신의 남자관계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음
검사결과 : 전체 지능은 평균수준으로 뚜렷한 지적 손상은 지적되지 않으나 층동적이고 부주의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성에 저하가 시시되나 증상호전에 따라 이 역시 관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필요하다면 기억검사에 한하여 재평가를 고려해 볼만함.
환자의 정서적 평가결과는 평가시점에 따라 다소 상의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평가 초반에 실시한 BORSCHACH검사와 같은 투사적 검사에서는 의뢰된 환자의 문제를 시사하는 임상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 후반에 실시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경미한 불만을 제외하면 임상적 해석이 무의할 정도로 nomal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환자의 자기 검열에 의한 반응조절이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시점에 따른 환자의 치료적 예후를 반영하는 결과라 이해됨.
환자의 과거력 상에 적절한 양육의 결핍, 충동적인 행동, 불안정한 대인관계, 자살 및 자해시도 등이 지적되어 AXIX Ⅱ 상에 문제가능성이 의심되어 필요하다면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을 고려해 볼만하다 여겨짐
(4) 의학적 소견
①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 2009. 2. 13. 다친 뒤로 주로 집에서 지내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② 특진 소견서(○○○○병원)
- 2010. 1. 22.부터 2010. 2. 24.까지 입원 관찰하면서 임상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관련기록들을 종합하면, 일주일 이상 고양된 기분과 함께 자신감 과잉, 불면, 다변,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했던 점에 미루어 양극성 장애 즉, 조울병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유전적인 원인이 많은 병이나 일상 사건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한 요인이므로, 보호자와 청구인의 진술대로 과거 병력이 없다면 부분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2010. 4. 13. 추가상병 신청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 소견
- 환자 면담과 자료검토 상 소외2 상병과 추가상병인 조울병은 인과관계 확인 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조울병은 산재와의 인과성이 낮아 상병 승인이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신과적 고통은 인정되지만 신청상병(조울병)은 산재와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타고난 요인에 의해 주로 발병되므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울병(정동장애)은 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유전적 소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협회)
- 분열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진료기록부 및 감정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자살을 시도·수행한 시점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적 혼돈상태였을 수 있음.
- 망인의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조울병형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음. 기존질환이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자살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자살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정신분열병이 자살의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만 27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1년여 기간 동안 4번의 입원과 3차례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이나 최초 소외2 상병에 대한 초진소견서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전체 지능은 평균수준으로서 뚜렷한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②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사고와 손가락 장해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나타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이 정신 병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 외 다른 부계혈족이나 망인의 모를 포함한 모계혈족에서 그와 같은 정신 병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이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저질환인 우울증, 정동장에 등의 정신 병력이 없었던 점, ⑤ 감정의는 망인의 정신분 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울병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분열병 등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정신분열병의 발병이나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