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16누506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간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 하였으며,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에 근무하기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 입사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시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 점, ③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형태 및 작업강도가 급격히 변화된 업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
① 원고는 2013. 9. 10. ○○○○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일까지 근무하였고, 위 ○○○○ 입사 전에도 천공기 기사로 2010. 7. 21. ~ 2011. 5. 31, 2012. 4. 27. ~ 2012. 4. 30.까지 ○○○○○, 2013. 2. 26. ~ 2013. 2. 28,까지 ○○○○○ , 2013. 7. 1. ~ 2013. 8. 31.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② 원고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며, 통상 한 달에 15~2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장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발병 당일 작업이 없어 숙소에서 대기하였고, 발병 1주일 전인 2014년 6월말에 ○○○○○○○○ 하자보수공사에서 작업 후 며칠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 6개월 내 특별한 사건 등은 없었으나, ○○○○ 입사 후 임금이 일부 지연되어 지급되던 중 2014년 3월 이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발병 당시 약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① 원고는 신장 170cm에 60kg의 남성으로,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발병 전 특이 사항은 없다.
② 원고는 가족과 따로 지낸지 10년이 되었고, 자녀 2명은 장모가 데리고 있으며,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기록 등에 나타난다.
(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현재 알콜중독, 알콜금단으로 인한 섬망 및 인지장애가 추정되는데, 이런 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음 수준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심한 과음이 발생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질환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서울지역 업무상질병짠정위원회 판정 결과
원고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신청상병이 업무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4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음주는 원고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