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183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소외2이 운영하는 이삿짐 포장 및 운반 등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1. 11:00 무렵 소외2 및 동료 직원 등 8명과 함께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이하생략에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5:00 무렵 일행이 족구를 하는 사이 혼자 위 청수원가든 앞 고산천 보 위를 걸어가는 것이 목격된 이후 실종되었고, 같은 날 19:20 무렵 고산천 보 밑 물 속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산업재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3.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2과 직원들은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름휴가 전에 직원들이 다 같이 놀러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갑자기 간단한 이사 일이 생겨 소외2의 지시 하에 망인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가 오전에 일이 일찍 끝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야유회를 가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가자 대다수가 사업주와 직원이었고, 사업주가 돈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보아 2015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다.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인데, 소외2은 2015. 10. 5. 원고에게 2015년 7월분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전에도 소외2이 비용과 차량을 부담하여 야유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소외3, 소외4 등 직원들이 일 하면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언제 일 없는 날 우리끼리 놀러나 한번 가자고 가끔 얘기를 했었고, 이 사건 사고 전일 내일 일이 없으면 물놀이 한 번 가자고 얘기를 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간단한 일만 잡혀 있어서 당일 가기로 하여 야유회를 가게 되었던 사실, 참가자 중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5명만 사업주 또는 직원이었고 나머지 4인은 소외2의 지인인 소외6, 소외3의 지인 소외7 외 2인이었는데, 소외2과 소외6은 망인 등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후원도 좀 하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야유회에 참가하게 되었던 사실, 야유회 장소로는 망인과 소외6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회비도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3만 원씩 각출하였으며, 소외2과 소외6은 후원금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이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