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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97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0906,2심-대법원,2017두32807,3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2014. 12. 1. 11:35경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로 다가오는 동료근로자를 피하려다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 쪽에 충격이 있었다며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7~1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