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55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각재를 조경수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원형목 등으로 만드는 목재가공작업을 해 왔는데, 2014. 7. 22.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MRI 소견상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4. 10. 10. 이 법원 2014구단3772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21. 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2015. 6. 1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4, 5, 을 1,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하루 종일 선 채로 어깨와 팔의 힘으로 무거운 목재더미를 들었다가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원고의 해당 업무에의 종사 기간 및 하루 근로시간, 업무수행 자세 등을 고려해 보면 전형적인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작업력이 원고의 좌측 어깨 근육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던 중 2014. 4. 17. 16시경 공장 내 점핑기(목재절단기) 작업을 위하여 목재를 운반하던 중 기계 오작동(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인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4, 을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3, 갑 6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어깨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작업 자세와 내용, 빈도 및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어깨를 과도하게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자세가 주된 것이 아니고,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 작업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원고의 근무력, 업무시간, 작업내 용 및 자세,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원고가 종사한 업무가 어깨 부위의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그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관련성이 매우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중 견관절 충돌(충격)증후군은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통로에 골극이 형성되거나 견봉하면에서 인대의 비후, 회전근개 자체의 부종 등에 의하여 회전근개가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를 지날 때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 견관절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와 가장 관련이 있고, 40세 이후에 약 25%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부분 파열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질환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50세를 넘으면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런데 ○○○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MRI 판독지에서 회전근개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므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 감정의’라고만 한다)도 원고에게 다소간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와순 파열은 관절와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섬유조직의 일부가 파열되는 것인데, 이는 급성 외상이나 어깨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관절와순 파열은 주로 공을 사용하는 운동(야구, 테니스 등)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 나타나기 쉽고, 어깨를 부딪혀 다치거나 팔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했을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업무내용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는 그 주장의 재해일시인 2014. 4. 1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10.에서야 병원에 처음 내원한 점, ○○○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2014. 7. 10. 촬영한 원고의 견관절 MRI상 상완이두근의 장건에서 염증현상이 보이는 데 이러한 질환은 장시간의 과사용에 의하여 서서히 발병한다는 것이고, 2014. 4.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일시적이고 급작스러운 힘을 가하는 사건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관절와순 파열과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4. 7. 16.경 관절와순의 봉합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관절 와순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한편 ○○○○ 감정의는 원고에게 퇴행성병변이 있었더라도 평소 어깨 부위에 부담 작업이 지속되어 어깨 근육 및 구조물에 누적성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4. 4.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때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종전 행정소송과 이 소송에서 일치하여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발병 시점 당시의 연령(57세)에 비추어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