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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18,2심-대법원,2017두37246,3심

【주문】

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1.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12. 11:30경 소외2과 함께 프레스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경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 가서 진입로에 있는 천막구조물을 제거하는 도중 약 2m 높이의 지게차 상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양측 족부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2. 원고가 제조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천막철거공사를 하면서 재해를 당하였고 천막철거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소외2과 함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천막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업체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행공간으로의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차량진입방지용 말뚝인 ○○○(○○○○○○○)라는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한편 소외1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중하저길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소외2이 소외1로부터 공장 내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를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로 옮기기로 하면서, 2015. 5. 12. 11:30경 원고와 함께 ○○○○으로 가게 되었다.
2) 당시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크레인이 공장까지 접근하여야 하는데 ○○○○의 진입로에는 180-190cm 높이의 아치형 천막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레인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막구조물을 철거 할 필요가 있었는데, 천막구조물이 불법건축물인 상태여서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한 소외1도 천막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1는 소외2으로 하여금 천막구조물을 철거하고 크레인을 진입시켜 프레스기계를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하였고 다만 철거된 천막구조물을 사후에 다시 설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 길옆에 쌓아두라고 하였다.
3) 위와 같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소외1가 소외2에게 진입로 천막구조물 철거를 허락하면서 그 철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만, 사후에 소외1가 다시 천막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신보다는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소외2에게 물어보았고 소외2은 그 지역 천막업자에게 물어 32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소외1에게 전화상으로 얘기해 주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소외2은 천막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그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로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처분 사유로 드는 것과 같이 소외2이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320만 원 상당의 천막철거공사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2이 소외1로부터 천막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천막철거공사대금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