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41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위요척관절 인대 파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9. 1.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