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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100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0893,2심-대법원,2016두32619,3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 경리과장인 원고는 2014. 8. 7. 08:00경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던 중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그 무렵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혈증, 고혈압,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경색 위험요인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재해 발생 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회사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와 재해 발생 1주 전 법정 근로시간 대비 32% 업무시간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겹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운 사정과 갑 제2~8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2464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7. 9. ○○○○에 입사하여 2014. 8. 7.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계속 경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자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4주간 업무시간


1주 전2014. 7. 31.~8. 6.6 53:00주당 평굔 47시간 45분 총 28명 23일 근무(휴무 5일)


2주 전2014. 7. 24.~7. 30.645:00


3주 전2014. 7. 17.~7. 23.545:00


4주 전2014. 7. 10.~7. 16.645:00


6주 전2014. 6. 26.~7. 2.540:00주당 평균 시간 44시간 45분 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 6일)


7주 전 2014. 6. 28.~6. 25.753:00


8주 전2014. 6. 12.~6. 18.548:00


9주 전2014. 6. 5.~6. 11.5 40:00


10주 전2014. 6. 29.-6. 4.545:00주당 평균 45시간, 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 7일)


11주 전2014. 5. 22.~5. 28.437:00


12주 전2014.5. 22-5.21.645:00


13주 전2014.5. 15.-5. 21.653:00


④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었고, 원고의 뇌경색은 위 위험인자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위험을 약 1.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뇌경색 발병 전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고의 경우 앞서 본 사정 등으로 미루어 뇌경색을 발병시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발생 1주 전 원고의 업무시간(주 53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 간)보다 약 32% 많았고 ○○○○에 원고가 든 현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본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