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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28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1837,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8년 ~ 1999년경 주식회사 ○○, ○○기업 등에서 갱목 운반작업, 보갱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석탄광 등에서의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1960년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해 오고 있는데(27갑년의 흡연력,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90% 이상)을 미친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