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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78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5. 5. 쇼트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면서 받침대 앵글에 머리를 부딪쳐 '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도인지장애'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5. 1. 26. 치료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중증의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일상적인 노동도 할 수 없어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