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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2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44461,2심

【주문】

1.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우측 발목이 지게차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복사뼈 골절(내, 외), 우측 중족골 탈구, 우측 종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4.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중족지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은 제8급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5.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


측정5도0도5도0도10도5도10도5도10도5도


위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측 심부비골신경, 천부비골신경, 경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한 것이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11급10호(한 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등급 제8급7호를 합산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7급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