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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30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2.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Fl(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5. 5. 20.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에 대음영이 있어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고,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이고 폐기종 소견을 보인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좌상엽에 대음영이 3.5cm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진균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2)의 소견을 보이고, 폐기종의 소견이다.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1cm 이상의 대결절이 보여 진폐병형 4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의 소견이다.
○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l)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폐에 lcm 이상의 대음영이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가사 대음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영의 밀도가 2/1 또는 2/2로서 적어도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I)가 있고, 폐기종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진폐요양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