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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43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등0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9. 주식회사 ○○의 신축건물에서 덕트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3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흉추12번 압박골절,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엉덩이 부위),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2014. 12. 26.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 0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장시간 서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원고는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 있었던 요추 4-5번간 후방고정술로 인한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평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구간 압박율이 15.23%로 장해등급 제13급 12호(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도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별다른 기재나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의료기관에 진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