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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04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3.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면서 2010. 3. 18.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던 임금이 아닌 1일 120,0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NO분류2012년2013년비고


12월(27일)1월(30일)2월(20일)3월(16일)


1기본급3,370,0273,540,0302,600,0002,080,016


2반장수당200,000200,000200,000200,000


3교통비지원400,000400,000400,000400,000


4임금합계3,970,0274,140,0303,200,0002,680,016


5세금공제54,00060,00040,00033,000


6시지급액3,916,0274,080,0303,160,0002,647,01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자,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계약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회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당 1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인 소외1이 2015. 3. 18.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7. 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0. 7. 16.자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