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들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2. 10. 12.까지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2003. 9. 23.부터 2013. 12. 31.까지 1t 포터 운전 업무를, 2014. 1. 1.부터는 안전시설 설치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손, 목,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2014. 12. 18. ○○○ 외과의원에서 ①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4. 12. 18. 볼트를 죄는 작업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도중에 어깨 통증이 심화되었고, 2014. 12.20. 및 2015. 1. 27. ○○○○○의원에서 ②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으로 진단받았다(위 5가지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앞서 붙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0상병'의 형식으로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회 사건 제1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며,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사 이후 20년 가까이 수행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은 30kg이 넘는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 움직이고, 다른 작업자에게 들어 건네주는 작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도 많았다.
그 이후 수행한 1t 포터 운전 업무 역시 중량물인 자재를 차량에 직접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작렵장으로 운반한 후 그 자재를 작업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작업이다.
위와 같은 약 30년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지속적으로 목, 어깨, 손목 등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신체조건과 업무 내용
가) 신체조건: 1957년생 남성, 신장 17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나) 업무 내용
① 족장설치 및 해체작업(1983. 10. 10~2002. 10. 12.)
- 5~6인 1조로 작업을 하며, 자재를 블록 위에 올려주는 작업자, 블록 위에서 받는 작업자, 설치하는 작업자 자재를 준비하는 작업자 등으로 구분되고 5~6명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작업한다.
- 작업자세의 평균적 비율은 아래보기 50%, 위보기 25%, 정면보기 25% 정도이며, 실제 설치 및 해체작업은 약 800/6이고 그에 따른 준비작업이 약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 목의 경우는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는 경우는 있고,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시 좌우로 꺾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1분 이상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자재를 올려주는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위에서 자재를 받을 경무)가 있고. 무거운 것은 어깨에 메고 길게는 100m까지 운반하기도 하며, 족장설치해체 작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1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 족장 설치 작업시 자재는 25~30kg의 족장, 15kg의 사다리, 핸드레일, 파이프 등이 있는 데, 설치 작업 시 중량물인 족장, 사다리 등 모든 자재를 손으로 들어 블록 좨나 건조 중인 선박 위로 몰라주며 작업하고. 설치 및 해체의 작업 자체는 철사를 이용하여 족장을 묶거나 푸는 작업방식이다.
- 족장 해체작업은 위 설치 작업을 하나씩 역순으로 진행한다.
- 손을 이용하는 작업은 작업공구를 손에 쥐는 것이나 철사를 감는 것이다.
② 포터운전 업무(2003. 9. 23.~2013. 12. 31.)
- 족장을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주는 작업이며 적치장에서 족장을 직접 손으로 1t 포터에 실은 다음 출발하여, 지정된 작업장소에 가서 내려주는 작업까지 시행하며, 작업내용별 비율은 상차(40%), 운전(30%6) 하차(30%) 정도이다.
- 목을 앞으로 숙이는 경우는 있으나, 뒤로 젖히는 경우는 없다. 나머지는 운전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이다.
- 1t 포터에 족장을 실을 때에는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바닥에서 자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를 아래에서 굽힌 상태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는 자세가 있다.
③ 안전작업 난간대 설치해체 작업(2014.1 1.~)
- 작업난간대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내용은 위 ①작업과 유사하나, 사용하는 자재가 난간지주 와이어로프, 핸드레일 파이프(난간대) 등 주로 족장보다는 무게가 덜 나가는 7-8kg이다.
2) 의학적 소견
나) ○○○○○의원(원고 주치의)
○ 원고는 양측 수근부 및 양측 견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수근부 저림증상 소견 및 우측 견관절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소견 보였으며, 이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상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진단되었다.
○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 및 손목 부담업무로, 이러한 작업을 30년 정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사건 제2 상병의 경우 남성의 경우 업무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한다.
나) ○○○○○의원(원고 주치의)
○ 경부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경추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제1상병이 추정된다.
○ 원고의 업무 중 경추부에 굴곡 신전 운동이 반복되는 작업의 경우 목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추간판 퇴행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심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 피고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 자문의사 최근 11년 동안은 어깨나 목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제1상병>
○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만성 팽윤 정도이다.
○ MRI 검사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추간판높이 낮아짐, 탈수변화에 따른 변성, 섬유륜손상, 디스크의 미만성 팽윤 등 보임) 관찰되나,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질환의 연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
○ 원고의 작업은 족장 자재를 포터를 이용하여 운반해 주는 작업으로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
○ 원고의 업무는 작업조사상 조선업의 족장설치와 해체, 운반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총 경력 약 31년 정도이며, 작업 시 손목사용, 거상작업, 들기 등이 있으나, 10년 전부터는 운전작업이므로 업무적 부담이 낮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직업환 경의학과)
○ 이 사건 제1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인지된다.
○ 이 사건 제3, 4, 5상병: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볼 때 팔의 거상과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고 이러한 동작에서 견갑하근이 전방 관절와순과 충돌하는 전내측 충돌이 동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견갑하근 심부층의 부분파열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제2상병: 이러한 질환은 대체로 수부와 수지의 반복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한다.
○ 원고의 업무내용은 어깨,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신경외과)
○ 경추부에 다발성의 경추부 퇴행성인 섬유륜 팽윤증과 퇴행성의 여러 변화가 관찰된다. 원고는 목과 우측 어깨의 통증, 양손의 저림 현상을 호소하나 위 현상은 경추부의 질병과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어깨나 양측 손목 질환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핵탈출이 아닌 섬유륜 팽윤이며, 이는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이다.
○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정형외과)
○ 이 사건 제2상병은 남성의 경우 특별한 스포츠 활동이 없다면 과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우측 견관절의 병증은 업무 관련성을 배제한 기존 질환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원,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상병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제1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소견도 상당수인 점, ②원고의 업무에 목에 무리를 줄만한 작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연령대에서는 업무상 요인이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목부위의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범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위 인정사실 2)의 바)항 참조], ④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이 사건 제1상병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30여 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 중에는 무거운 자재를 팔로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고,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본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업무내용은 어깨와 손목 부담업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 ②원고의 업무를 어깨와 손목 부담업무로 보지 않은 의견[위 인정 사실 가의 다), 라)항 참조]도 있으나, 이는 원고의 최근 업무만 참조하여 판단하였거나, 포터운전 업무를 단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만 있는 것 으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근거 역시 (ⅰ) 이 사건 제2상병의 경우 통상 업무와 관련되는데 원고의 경우 손목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것 외에 빠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ⅱ) 사건 제3, 4, 5상병의 경우 원고의 작업 내용상 무거운 물체를 팔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많아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5 상병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