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6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의 4. 다항 '판단' 부분 중 제7쪽 12째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요추 4번-5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2012년 10.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 인 2013. 9. 6.까지 약 1년 동안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허리 통증을 강하게 느꼈고, 요추부 염좌의 완치 기간(소견에 의하면 약 2주)이 경과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허리 통증 증상만으로는 위 통증이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2~3주간 안정가료하면 증상이 호전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허리 통증이 잔존하면 추간판 탈출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¹? 그렇다면 비록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새로이 발생함과 동시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라는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상(통증)을 제거하기까지는 요양급여의 목적상 '위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디스크병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에 대한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가 설시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구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1심은 양자를 임의로 구분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증상의 발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유 이후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기존보다 악화된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된다. 즉,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판단대상이 다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