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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15누1272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65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내지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고, 그 악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 양을 나타내는 HBV DNA(혈청농도)이며,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는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악화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알려진바 없고, 간경화나 간세포암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
(나)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은 망인이 최초 내원할 당시(2009. 1. 11.) 이미 중등도 간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비형간염의 발병 원인은 수직감염이 90%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만성 비형감염의 치료 경과상 자연발생으로 간경화 및 간세포암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형태가 통원인지 입원인지에 따라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협회 소속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만성 비형간염에서 간경화, 이어서 간세포암종이 생기는 단계를 밟는데, 망인의 경우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만성 비형간염을 넘어선 간경화 상태였기 때문에 간세포암종의 위험 요소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합병증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제1심 증인들의 증언 취지는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 총괄은 물론, ○○공장 증축 및 ○○공장 신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감독, ○○공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2006.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그 전과 달리 2012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량과 직원 수도 증가하였으며, ③ 망인이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생산직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시간인 오전 8:30부터 오후 4:45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특근을 하였고,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여 입원한 상태에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언들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형간염 악화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되고 공통된 의학지식 내지 의학적 소 견이므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형간염이 간경화와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망인은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비형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1. 7. 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4. 2. 재입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3. 2. 10. ○○○○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경화나 간세포암종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이 업무가 과중하여 대부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가끔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결재를 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