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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5누227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단70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인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 ○○한의원, ○○○○병원장, ○○○○한의원, ○○병원, ○○대학교병원장, ○이비인후과,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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