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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165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최초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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