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2683]
※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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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24,1심 명령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5. 9. 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