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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3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6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4, 15행의 "2010. 4. 10.부터 열흘 간 보관대를 만드는"을 삭제한다.
○ 7면 14행의 "않았으므로"를 "않았고, 위 앵글작업이 목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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