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7225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42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63,995,080원의 부당이득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연금중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는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