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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5누76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147,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 14.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환수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