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5두5773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86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29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