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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대법원 2015두6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10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1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