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인 2013. 7. 26.경 낙상사고로 땅에 머리 등을 부딪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 두피 열상, 흉추 제3번, 12번 골절, 좌 제1족지 원위족지 골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울장애'를 입고 2015. 8. 30.경까지 요양치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6.경 좌측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제9급, 두개골 골절 등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과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에 각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는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전정기관(내이)의 이상으로 청력을 잃은 장애(감각신경성난청) 이외에 심한 어지럼증과 평행감각이상으로 노무 및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장해등급결정시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한 평행기능장해 제12급을 추가로 반영하여 장해 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귀의 난청증세가 악화되어 그 장해등급도 제9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이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장해'를 신경증상의 일부로 보아 신경계통의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 기능장해에 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평형기능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2급 결정을 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측두골 골절은 있으나 우측 측두골 골절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 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