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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436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5. 10. 1.과 2015. 11. 25.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10. 11.생)는 1989. 2. 2.부터 1992. 10. 4.까지 ○○○○ 주식회사에
서, 1993. 2. 10.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5.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
다면서 2015.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
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
관협착증,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한 신
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
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척추관협착 등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요추의 추간판탈출이나 척추관협착은 급격한 외상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중 반복하여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서 운
반항도 보수작업(채탄막장이나 굴진막장으로 진입하는 곳에 막중한 압력이 가해져 굴
이 무너지거나 오그라들어 전차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 부분 동
발을 교체하고 더 이상 내려앉지 않게 보수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 동발을 어깨에 멘
상태에서 나르고, 무거운 모터나 기계는 여럿이 목도를 하여 운반하며, 무거운 것을 들
고 항도가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머리와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업무로 인하여 발
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압증(dysbarism)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탄광근로자에게서 이러한 이압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
서 운반항도를 보수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2001년경 골반에 통증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대퇴골 괴사 진단을 받고,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도 하였다.



③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음주가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폭음을 하거나 장기간 술을 마셨다는 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
킬 만한 음주습관을 가졌었음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