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38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생략)는 ○○개발 소속 근로자로 2014. 2. 3. 넘어지면서 기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로 요양승인받아 2014. 2. 3. 부터 2015. 11. 30.까지 요양한 뒤 2015.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위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관하게 장기간 진행되어온 당뇨병과 그 합병증 및 노령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