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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3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07. 11. 28.까지 요양한 후 2007. 12. 17.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받았는데, 그 후 2008. 11. 16. 피고를 방문하여 자신이 부정수급자임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3. 4.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액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그 처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처분서류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기록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류를 송달받은바 없고, 설령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금치산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아니라 애초에 결정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하는 공시송달을 한 기록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게 전혀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