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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61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1944,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망 소외1(2015. 10. 2. 사망, 이하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한 2012. 12. 15. ~ 2015. 10. 2.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5. 4. 26. 대퇴골 골절을 수상한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2015. 4. 27. ~ 2015. 10. 1.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이하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일부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08년부터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경부터는 침상에서만 생활을 해야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가 정한 사람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망인이 쟁점 기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으로서 간병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