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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7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5.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2003. 11. 30.까지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오다가 2003. 12. 1.부터는 주로 전동차운전보조업무(주요 업무는 열차 출입문 개폐, 열차 내 안내방송, 냉/난방 취급, 승객의 민원처리 등이고, 통상 '차장'이라고 불린다)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0. ○○○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라는 진단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앓고 있는 위 정신질환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 ○○○○사업소로 전보되어 차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보행에 장애가 있던 원고로서는 편승거리가 긴 ○○○○사업소에서의 업무를 감당하기로 어려웠다. 이후 원고는 ○○○○사업소, 서비스지원단을 거쳐 2009. 4. 1.부터 편승 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4. 1.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차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신정승무사업소로 다시 전보되었다. 이에 원고가 수차례 고충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9, 제2호증의 1, 2, 3,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따로 살았다. 그런데 2012. 2.경 전(前)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위 무렵부터 원고가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2. 7. 20. ○○○○○○○○○의원에 내원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승객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④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