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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7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1213,2심-대법원,2017두59208,3심

【주문】

1.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0. 5. 1.부터 1973. 7. 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74. 1. 1.부터 1979. 10.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1979.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0. 3. 24.부터 1980. 3. 29.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0. 5. 2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5,476,0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I/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고 하겠다)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10. 21.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9.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서 11급으로 하향 변경된 경우로,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지급신청은 부지급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4호로 제정되어 1985. 4. 1.부터 시행한 것. 아래에서는 '제정 진폐예방법'이라고 하겠다)
(1) 제37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 이 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41조(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부칙 〈제3784호, 198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급등) ①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1985년 7월 1일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은 1985년 7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1985년 7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5) 제정 이유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으로서,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과 같다. 아래에서는 '구 진폐예방법'이라 하겠다)
(1)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4) 부칙 〈제8374호, 2007. 4. 11.〉
제2조(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조(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89년 4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전부개정 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아래에서는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하겠다)
(1)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2010. 5. 20.〉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 5. 20.〉
(2)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3)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5) 일부 개정 이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진폐예방법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에 관한 것이다)
(1)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별지 기재와 같다)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진폐예방법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에 관한 것이다)
(1)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 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57조(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3)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원고가 뒤늦게 장해위로금 제도를 알게 되었을 때엔 이미 제3급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로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 후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다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이는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 상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진폐 예방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최초로 제3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0년, 2011년도 진폐건강진단에서는 각 진폐병형 0/0(정상) 판단, 2012년도 진폐건강진단에서는 진폐병형 0/1(의증) 판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2014년도에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새로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원고는 제3급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1급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진폐 장해 위로금 관련 핵심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규정인 구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원고는 1979. 10. 1. 퇴사하여 1979.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진폐 장해 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인 2014.경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의 문리해석상,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퇴직한 원고가 진폐 장해등급 제3급 혹은 제11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 증상 고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일응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피고는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해 장해위로금 차액분이 발생해야 새로 지급할 장해위로금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장해등급이 하향된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로 내세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시 업무상 사유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업무상 사유와 무관한 장해가 있었고, 그 후 업무상 사유로 그 장해가 심해진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이 조항이 장해등급이 하향된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달리 피고 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재판정, 재요양후 장해급여 등 장해등급의 변경을 예정한 관련 규정들을 보면 모두,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두가지를 동시에 상정하고 있고, 그 지급할 장해급여에 대해서도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실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만을 빼거나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급여 계산방식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단순히 장해등급의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야 한다거나, 지급할 장해위로금의 차액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장해급여 대상이 되면 족하고, 장해상태가 변경될 경우, 악화된 경우에만 장해급여의 대상이라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 도과 기타 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고려하여 장해위로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예방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국민인 원고에게 침익적 결과를 야기하는 유추해석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는 진폐 장해위로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원고가 장해위로금 제도에 대해 알았을 때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원고는 제3급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처럼 전혀 지급받지 못했던 장해위로금의 존재로 인해 현재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서 그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규정인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