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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75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5. 5. 23. 11:00경 단지 내 제초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전충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15. 6. 9.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1. 약 8시간의 제초작업을 하고 같은 달 23. 다시 약 1시간 30분간 제초작업을 진행하던 중 예초기의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용자인 ○○○○○ 주식회사는 원고가 2015. 5. 21. 약 1시간 30분 가량의 제초 작업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초작업이 다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작업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업무부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원고가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점, ④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급성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만성 파열로서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진료기록감정소견상 기존질환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으나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