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73,2심-대법원,2017두35097,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8.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산이 시공하는 ○○○○○ 철도건설 제10공구 노반 시설 기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 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28. 10:0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약 1,194m, 이하 '청태산'이라 한다)에서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청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2:45경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 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이었다.
다. 원고는 2015. 4.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과중한 현장관리·감독 업무 및 실적 부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던 중 소외 회사가 주관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여 추운 날씨에 무리한 산행을 함으로써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 이 사건 행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13. 4.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터널 갱내에 상주하며 공사 진행을 총괄 하였고, 현장소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1일 1 ~ 2회 정도 갱내 외 공사 진행상황 등의 지시 및 점검 업무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다) 망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출력인원은 2014년 11월경 총 6명, 2이4년 12월경 총 4명, 2015년 1월경 총 8명, 2015년 2월경 총 16명이었다.
라)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9시간(07:00 ~ 18:00, 조식 시간 08:00 ~ 09:00, 중식 시간 12:00 ~ 13: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다.
마) 구체적 근무시간
(1)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의 근무시간
구분
(요일)1일전
(금요일)2일전
(목요일)3일전
(수요일)4일전
(화요일)5일전
(월요일)6일전
(일요일)7일전
(토요일)
총 근무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휴무
(2)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간의 근무시간
구분근무
일수총
근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내역
(주당 평균)
1주간2015. 2. 21. ~ 2015. 2. 27.545시간 - 주당 평균근무시간: 42시간 45분
- 휴무일: 9일
2주간2015. 2. 14. ~ 2015. 2. 20.436시간
3주간2015. 2. 7. ~ 2015. 2. 20.436시간
4주간2015. 1. 31. ~ 2015. 2. 6.654시간
5주간2015. 1. 24. ~ 2015. 1. 30.654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51시간 45분
- 휴무일: 5일
6주간2015. 1. 17. ~ 2015. 1. 23.545시간
7주간2015. 1. 10 ~ 2015. 1. 16.763시간
8주간2015. 1. 3. ~ 2015. 1. 9.545시간
9주간2014. 12. 27. ~ 2015. 1. 2.545시간- 주당 평균근무시간: 49시간 30분
- 휴무일: 6일
10주간2014. 12. 20. ~ 2014. 12. 26.563시간
11주간2014. 12. 13. ~ 2014. 12. 19.763시간
12주간2014. 12. 6. ~ 2014. 12. 12.545시간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2007년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3cm, 체중 78kg으로, 10 ~ 19년 동안 1일 약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의 담배를 피웠고, 주 1 ~ 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2014. 10. 27. 실시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83kg으로, 망인에 대해 11. 이상지질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258g/dl), 간장질환(AST 49U/L, ALT 77U/L, ?-GTP 203U/L), 2. 고혈압(혈압 154/100mmHg) 의심, 3. 체중을 줄이고 당뇨병(식전 혈당 104g/d1)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이라는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20년간 1일 약 30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며, 주 3회 회당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은 2008. 7. 4.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11. 8.부터 2013. 12. 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행사 및 망인의 사망경위
가) 소외 회사는 매년 1 ~ 2월경 소외 회사 주관으로 한 해 동안의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산행 행사를 개최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외 회사의 임직원과 강원도 인근 현장소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사 당시 소외 회사의 임 직원과 강원도 인근 현장소장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2015. 2. 28. 10:00경 청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집결하여 같은 날 1030경 산행을 시작하였고, 약 2km를 등산하여 같은 날 11:50경 정태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정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졌고, 같은 날 12:45경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7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행사 당시 기온은 최고기온 3.7℃, 최저기온 -9.5℃, 평균기온 -2.2℃ 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5. 2. 28. 13:27경
○ 사망 원인: 급성 심장사 의증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 전 2013, 11. 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기타 특이한 기존 질환은 없음.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인바, 심장사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급성 심장사 의증은 추정 사망원인이고, 업무내용에서 월 출력인원이 많지 않아 관리소장으로서 부담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 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이내)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 50% 정도가 급성 심장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들 환자의 절반 가량에서 심장질환의 첫 증상이 급성 심장사로 나타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 중 약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게 장애(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알코올성 간장질환 자체가 급성 심장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알코올은 동맥경화증의 분명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 망인은 급성 심장사의 위험 인자(비만, 흡연, 음주)와 질병(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심장사 발병이 가능하다.
○ 등산, 빠르게 걷기 등은 기존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더 악화시킬수 있고,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겨울철의 낮은 기온도 급성 심장사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망인은 급성 심장사의적험싄자와 질병을 가진 상태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급성 심장사가 운동과 겨울철 낮은 온도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이런 겨울철 등반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도 가능하나 겨울철 운동이 기존 질병의 악 화 및 심장사 유발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2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1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승진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누적적자가 2014년 11월경 약 7억 6,000여만원, 2014년 12월경 약 8억 5,000여만 원, 2015년 1월경 약 10억 3,000여 만 원에 달하여 망인이 이를 만회할 대책을 고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의 사망 전 망인이 관리해야 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 및 월 출력인원이 많지 않았고, 망인의 업무 내용, 강도 및 근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는 점, ②망인은 사망 전 급성 심장사의 기본적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비만, 고지 혈증, 고혈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위와 같은 급성 심장사의 기본적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1주일에 3회 회당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20년간 1일 약 3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등 적절하고 체계적인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④이 사건 행사 당시 망인의 산행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였고, 산행거리는 약 2km 정도였으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산행구간이 비교적 완만하였던 점,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연경과적으로 심장사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총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