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누2292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5구단133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부 주장을 보완하고는 있지만, 당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