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3344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08,1심-대법원,2017두4807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