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671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314,1심-대법원,2016두640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3. 기각 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의 "17"다음에 ", 27, 28"을 추가한다.
○ 제3쪽 제21행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사인 등"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 2행의 "알 수 없다."를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