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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5421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517,1심-대법원,2017두3301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제2014-10호)'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내부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의학계에서는 원고와 같이 1초율이 70% 미만이면 1초량과는 관계 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초율이 70% 미만 또는 1초량이 80% 미만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0기, 즉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금연과 같은 예방조치와 주기적인 검사가 권장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