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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6847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405,1심-대법원,2017두36533,3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3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