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456,1심-대법원,2017두57363,3심-서울고등법원,2017누86004,4심-대법원,2018두46407,5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별지 내역 기재 합계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983,461,94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법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이득금 983,461,940원의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직권으로 감액처리 된 713,996,5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5,679,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그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요양 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증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원고가 ○○화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고, 재해 당시 원고는 ○○통운특송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의 모친인 소외1이 운영하는 ○○화물에 소속된 근로자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983,461,9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징수처분 중 2016. 6. 14. 713,996,56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5,679,420원을 감액 처리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모친인 소외1, 동생인 소외2에 대하여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으로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3. 7.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1. ○○화물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5, 6, 8, 9, 12, 13, 14, 16, 18호증, 을 제2, 3, 4,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화물의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서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94. 3. 2. ○○대학교에 입학하여 가사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2004. 12. 15. 자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가사휴학 중이었다.
② ○○화물은 일정 수수료만 받고 화물운송을 알선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에 ○○화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정리한 후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는 동생인 소외2가 원고가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대신하였다.
③ 소외1은 ○○화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1997. 8. 8. 자신을 대표자로 한 ○○통운특송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외3가 종전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2001. 9. 3.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통운특송이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01. 9. 30. 소외1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통운특송을 폐업하였으나, 그 후로도 거래업체들은 소외1 명의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④ 피고의 직원인 소외4은 ○○화물을 방문하여 임금대장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한 후, 2004. 1. 27. 원고가 ○○화물의 사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경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며 ○○화물은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⑤ ○○화학에서 근무하던 소외5은 2003. 12. 24. 피고에게 ○○화물사장의 아들이 심부름을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2.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화물에서 ○○화학으로 인수증을 전달하는 일은 주로 ○○화물 사장의 아들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세무당국의 근로소득자료상 2001년부터 2004까지의 과세기간에 ○○통운특송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화물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운특송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화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세무당국에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자료나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의 직업란에도 ○○통운특송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화물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 원고의 근로계약서나 임금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형식적으로나마 ○○통운특송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화물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화물의 사업주 사이의 관계, 원고의 사회 경제적 지위, ○○통운특송의 설립 경위 및 거래 방식,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나 ○○화학에서 근무하던 소외5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과 같은 화물업을 영위하는 ○○통운특송은 ○○화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체로서,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통운특송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부모가 이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 명의만 원고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화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화물의 사업주인 소외1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을 제1, 2, 3, 4,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03. 5. 1. 16:00경 ○○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하였고, 2003. 8. 2. 퇴원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응급센터 경과일지에는 Drunken state에서 계단에서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함, 환자 간호력에는 술 취한 상태로 계단(3m) 높이에서 떨어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2003. 5. 27.자 ○○대학교병원의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에는 '학교 계단에서 굴러' 라고, 재활의학과 퇴원 요약지에는 학교 계단에서 slip down'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 며, 2004. 2. 3.자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대학원 공부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화물의 근로자였던 소외6은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지나 소외3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외3로부터 '원고가 학교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 소속 조사관이 ○○통운특송의 화물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기록에는 "원고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친구가 원고를 밀었는데 허리가 끊어져서 기절 했는데 바로만 갔어도, 병원 갔어도 어쩌고 그 말만 했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직원 소외8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소외7로부터 2003년 봄경에 음주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회관이 폐쇄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확인 하지 못하였다.
2) 반면에, 갑 제11,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퇴원일지, 경과일지와 ○○○○병원의 퇴원 요약지 및 ○○○○병원의 외래병력기록에는 단순히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나) ○○화학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외5 은 2003. 12. 24” '원고가 사고 당시 오후 3~4시 정도에 화물인수증을 사무실에 갖다 주고 바로 내려갔고, 몇 초 있다가 쿵소리가 났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업무를 계속하다가 약 5분 후 출고 업무 관계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원고가 계단 맨 밑에 쓰러져 앉은 채로 계단 옆 지지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원고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맨 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외5은 2016. 2.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사고 당일 ○○화학에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을 목격했고, 원고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화물에 전화해서 소외2가 원고를 병원에 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 5.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의 직원이 발견하여 119를 이용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여 허위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고 발생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경과일지 등에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어느 장소에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 중 어느 장소에서 넘어졌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후에 작성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기록지에서 처음으로 '학교 계단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는데(퇴원 요약지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입원환자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원고의 신분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문구가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대학교를 자퇴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도 32개월 가까이 가사휴학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다)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거래업체의 근로자로서 일관 하여 원고가 ○○화학에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2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소외5의 연락을 받고 온 소외2에 의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운특송의 화물기사의 진술 내용은 이러한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기재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의 직원 소외8이 조사한 내용인 2003년경에 ○○대학교에서 발생 하였다는 음주사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고라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원고가 단순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심각하게 다쳤다는 점을 인식 하지 못했고 단순히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화학의 직원들에게 특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화학의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소외6은 ○○화물 소속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원고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의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던 자료는 대부분 보존시한이 지나 남아 있지 않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처럼 조작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