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6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0,1심-대법원,2017두5195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3행의 "2015. 3. 31."를 "2014. 3.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